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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1. [명사] 차가운 비.
2. [명사] 조처하여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3.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조처나 대우를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듦.
4. 개인의 기능에 한정하여 대상자가 지닌 문제와 시설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개별, 소집단, 시설의 목표를 통틀어 이르는 말.
5. 사회 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의 대상자 처우의 방침. 기관·시설의 설치 주체, 사회 복지 법인의 집행 기관, 이사회 등에서 그 설치 목적은 물론 관계 직원의 자질, 대상자의 특성, 그 시대 및 사회의 기대 따위를 감안하여 책정한다.
6.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의존심을 지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
7. [동사] 조처하여 대우하다.
8. 사회 복지 활동 전문가가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제도적 환경에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거나 적응을 돕는 활동과 원조.
9. 사회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조리사, 영양사, 사무직원 따위의 직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10. 대상자나 고객의 개별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현실로서 파악하여 그 통합적인 전체성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원조하는 법령적·제도적 처우나 전문 기술 원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품사 Nomina
발음 [처우]
어원 凄雨 (한자)
유의어 냉우찬-비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