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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법

1. [명사] 죄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
2. [명사] 도(度)가 지나침.
3. [명사] 서도(書道) 필법(筆法)의 하나. 오른쪽 아래로 끌어 내린 선을 삐쳐 올리는 ‘<span class="korean-webfont"></span>’을 이른다.
4. [명사] 사법(四法)의 하나. 최후에 도달할 열반을 이른다.
5. [명사] 조선 시대에, 특정한 물품에 조세를 부과하던 제도. 소금이나 철·술·차 등에 조세를 부과하였고, 특히 소금의 비중이 높아 관이 주도하여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6. 꼭 하여야 할 일이나 임무를 기준으로 하여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는 인사 행정 제도.
7. 여과 속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과를 계속하는 급속 모래 여과의 한 방법. 유량 조절기가 불필요하며 여과 수질이 양호하지만 수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8. [명사]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9. [명사]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의 근무 태도·사정(査正)·공과(功過)·휴가 따위를 정한 법.
10. 급속 여과보다 빠른 평균 240m/일의 속도로 오염수를 여과하는 방법. 여과 면적이 좁을 때도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수를 여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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