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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1. [명사]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2. [명사] 헌법 및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3. [명사] ‘헌법학’을 달리 이르는 말.
4. [명사] 배에 게양한 기(旗)가 나타내는 국가의 법률. 배가 소속된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5. [명사] 국제 사법에서, 당사자의 준거법이 되는 자기 나라 법률. 주로 외국이나 공해(公海)에 있는 사람이 외국의 법률에 상대하여 자기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말이다.
6. [명사] 멥쌀과 찹쌀을 쪄서 식힌 것에 보리와 녹두를 섞어 만든 누룩을 넣어 담근 술.
7.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나라에 주소를 둔 법인.
8.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 주권 회복을 기념하고,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 및 의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날. 2015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9월 13일이다.
9.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0. 강한승(姜翰承)이 지은 법학서. 2011년에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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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국뻡]
어원 國法 (한자)
예문 국법에 저촉되다.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다.
그건 국법에 위배되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국법이 지엄한 줄도 알고 국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소.
유의어 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