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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1. [명사]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
2. 소관 공무원을 지휘하여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불법 휴대 물품의 단속 및 이들 물품의 유치 및 예치 업무 따위를 수행하며 출입국 검사장을 관리하는 사람.
3. [명사] 휴대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
4. 외국의 무역선이나 비행기가 입항할 때,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 개인별로 품명, 수량 따위를 작성한 리스트.
5. 다른 사람의 외투나 소지품 따위 물품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곳.
6. 입국할 때 신원 및 반입 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7.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출입이 금지된 휴대품 따위를 따로 보관할 때 발행하는 서류.
8. 전투나 훈련 중에 군인마다 제각기 간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장비나 물품.
9. 여행에 필요한 개인용품이나 선물용품, 여행 중에 사용할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그 금액이나 용도 따위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승무원과 여행자가 인적 사항, 신고 대상 물품의 소지 여부 따위를 적어 제출하는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