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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1. [명사] 보험 계약과 보험 가입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특정 회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보험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파는 대리점.
3. 보험 약관 및 판례를 주로 연구하는 학문. 보험학의 한 분야이다.
4. 일정 범위자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산업 재해 보상 책임 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신체 손해 배상 책임 보험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5. 국민의 질병과 부상 예방, 진단·치료·사망·건강 증진 따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보험 급여와 관한 규정을 제정한 법률. 1999년에 제정하였으며, 정식 명칭은 ‘국민 건강 보험법’이다.
6. 건강 보험법의 측면.
7. 실업자에게 보험금을 주어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제정한 법률.
8. ‘고용 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9. 1911년 영국 재무 장관 로이드조지가 계획하여 만든 사회 보장법. 건강 보험과 실업 보험으로 구성되며, 건강 보험의 경우 국가, 피보험자, 고용주가 보험 기금을 부담한다.
10.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07년 10월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