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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1. [명사] 돈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물건과 물건을 직접 서로 바꿈.
2. [명사] 사들인 물건을 도로 팖.
3. [명사] 일단 남에게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임.
4. [명사] 증권 회사 측에서 투자 신탁의 중도 해약을 이르는 말.
5. 증권 투자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증권을 환매할 때 신탁 회사에 팔아넘기는 가격.
6. 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때에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금액.
7. 거래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결제. 만기 환매, 신청 환매, 중도 환매, 통지 환매가 있다.
8. 물건을 파는 사람이 미래에 그 물건을 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9. [명사]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10. [명사] 공익 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않을 때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여건하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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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환ː매]
어원 換買 (한자)
예문 시골 장터에서는 아직도 농작물의 환매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