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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1. [명사]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이다.
2.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이다.
3. [명사]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더하여 부과하는 금액의 비율.
4. 법인세법상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내국(內國) 법인에게 가산되는 세액(稅額).
5. 납세자가 과세 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6. 자진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덜 납부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7.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더 매기는 세금.
8. 가산세의 하나. 소득세 납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9. 부가 가치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인 영업자가 영업 감찰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가산되는 세액.
10. 신고하여 납세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의 납세액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조치로서 덧붙여서 부과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