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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1. [명사]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2. 건축 금지 등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시행하지 않는 일.
3. [명사]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불해산죄나 불퇴거죄 따위이다.
4.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적 공용 부담.
5. 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거부 처분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보고 요구하는 소송.
6. 남을 꾀거나 속일 의도 없이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교사하는 일. 현실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7.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
8.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의무. 남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의무가 이에 속한다.
9. 승역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가지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예를 들어 승역지에 요역지의 조망을 방해하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일 등이 있다.
10.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거나, 조망을 방해하는 곳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따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