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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 [명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 다달이 내는 것과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것,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 따위의 납부 방법이 있으며, 일정 기간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보험 계약이나 부활 계약에서 첫 회 보험료나 부활 보험료를 수령할 경우에 계약의 상태가 불확정적이므로 보험료 상당액을 가수금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서.
3. 보험 상품을 판매한 후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상황이 변화하여 기존 준비금보다 추가적으로 적립액이 필요한 경우, 그 부족액을 이르는 말. 구체적으로 보험료 적립금의 기말 잔액이 미래 보험금 부채의 현재 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4. 근로 소득자가 건강 보험법 등의 법률이나 일정한 요건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도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5.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기간. 이 기간을 기준으로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한다.
6.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
7.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는 일.
8.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납입을 미루는 기간.
9. 보험료 납입 기일이 지나도 바로 보험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
10.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의 약 10%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