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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1. [명사] 모든 중생이 어떤 차별도 없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
2.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 여성의 복리 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7년 12월에 제정하였다. 2007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