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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1. [명사]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
2. [명사]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산 사범이나 안전 사범, 환경 사범 따위가 이에 포함된다.
3. 국제법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맞설 때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
4.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특수한 성질을 가진 사건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군사 법원, 헌법 재판소 따위가 있다.
5. 대한 제국 때에, 황족(皇族)의 범죄를 심리하던 재판소. 고종 때(1895년)에 설치하여 1907년에 없애고 그 사무를 대심원(大審院)으로 옮겼다.
6.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릿 유류 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 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 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008년 3월에 시행되었다. ⇒규범 표기는 ‘허베이스피릿호 유류 오염 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7.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9. 독성이 판명된 화학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특별법. 2026년 4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10.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