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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납

1. [명사] ‘찬합’의 방언
2. 납세 의무자에게서 조세를 거두어들이지 못할 경우에 그 납세자와 관련 있는 제삼자에게 대신 의무를 지게 하는 것.
3.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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