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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1. [명사]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2. [명사] 한 화차에 차지 못하는 짐을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방법.
3. [명사] ‘속’의 방언
4.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5.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 정보를 과거로 소급하여 찾아 구하는 일.
6. 제품의 수량으로 그 제품에 들인 재료 및 비용 따위를 셈하는 법.
7. 오랜 시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에 대한 과세 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는 일.
8.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행정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으로, 국세 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 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 과세도 금지하고 있다.
9. 형벌 법규는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10.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 기간이나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하여 달라고 본인이 요청할 때,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소급하여 납부하게 하는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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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소ː급]
어원 小扱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