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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

1. [명사] 이미 얻어서 차지함.
2. [명사]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3.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것에 의해 이미 발생한 권리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원칙.
4.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획득한 법률상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집단.
5. [명사] 기득권을 가진 사람.
6. [관·명] 기득권을 가진. 또는 그런 것.
7. [명사] 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권리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계층.
8. ‘하천법’과 ‘민법’에 따라,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9. [동사] 이미 얻어서 차지하다.
10.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치지 않고 볼넷 따위로 누상의 주자들이 다음 베이스로 이동하면서 홈 베이스에 주자가 들어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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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예문 정치권과 언론은 관료 사회가 조그마한 변화마저도 자신들의 기득 이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그들은 개혁을 주도하기는 고사하고 기득 이익을 대변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반의어 미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