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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1. [명사]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
2. [명사]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또는 그런 주장이나 진술.
3. [명사]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능한 사람.
4. 원고가 당해 사건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 법 개정 이전에는 응소 관할이라고 했다.
5. [명사]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권리.
6.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의 소송 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형사 소송의 상고심에서는 변호인만이 변론 능력을 가진다.
7. [명사] 청중 앞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힘차고 막힘없이 당당하게 발표하는 대회.
8. [명사]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한 것을 모은 글.
9. 병합된 여러 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하는 일.
10. [명사]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적은 글. 또는 그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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