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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

1. [명사]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법.
2. [명사] 각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능력자로 보는, 근대 시민 사회를 규율하는 법.
3.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일세가 트리보니아누스 등의 법학자에게 명하여 황제 입법을 집대성한 로마 법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분리하여 근대법 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529년에서 534년까지 편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