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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

1. [명사] 글씨나 그림의 획을 긋는 법.
2. [명사] 아이의 출산, 입양 등 가족 구성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국가나 정부가 정해 놓은 법률.
3. [명사]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방법.
4. [명사] 도시 계획, 지역 계획 따위를 다루는 법률.
5. [명사] 일정한 면적의 네모난 지역에 구획을 설정한 후 그 안에 있는 생물 개체 수, 생물체량, 종의 수 따위를 조사하는 방법.
6. 국토 건설 종합 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 환경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토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7.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8. ‘국토 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2003년 1월에 시행하였으며, 시행령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9. 국토를 종합적·유기적·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자 만든 법률. 2002년에 폐지되었다.
10. [명사] 일이나 사업을 꾀하여 계획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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