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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

1. [명사] 음란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실.
2. [명사] 행렬에서 모든 성분이 음수인 행렬을 이르는 말.
3.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 [동사] 음란한 짓을 하다.
5. 다리로 걷는 운동이 불가능한 증상.
6. 술이나 음료수 따위의 맛을 알기 위하여 시험 삼아 마셔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
7. 어음에 서명함으로써 어음의 책임을 지는 법률 행위. 발행·배서·인수·보증·참가 인수 따위가 있으며, 발행을 기본적 어음 행위, 기타를 부속적 어음 행위라고 한다.
8.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어음에서의 권리를 발생시키고 변동할 수 있는 능력.
9.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10.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직접 본인의 명의를 표시하여 어음 행위를 하는 일. 타인이 어음 행위를 하였지만 어음에는 마치 본인 자신이 어음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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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음행]
어원 淫行 (한자)
예문 음행을 범하다.
음행을 저지르다.
그 녀석은 음행을 일삼기만 하고 제대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가정에는 따뜻한 애정도 취미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술과 음행 그리고 비명이 있을 따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