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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

1. [명사]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
2. [명사] 대신 사용하는 재료.
3. [명사] 조선 시대에, 보국(輔國) 이하의 벼슬아치가 정승을 부르던 칭호.
4.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을 임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고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률의 부가 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5.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시세, 권리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임대료.
6.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해당 지역의 시세, 권리금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
7.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이용에 대하여 소유자 스스로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세(貰).
8. 부동산의 임대 수요량과 임대 공급량이 일치할 때 정해지는 임대료.
9. 수출입 화물의 분류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가치장이나 부두를 이용한 대가로 내는 돈.
10. 토지나 건물 따위의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돈.

품사 Nomina
발음 [대ː료]
어원 大僚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