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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1. [명사]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미리 막는 방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
3.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측면.
5. 전염병·성병·에이즈의 발생과 유행을 막기 위하여 1999년에 시행한 법률. 이 세 가지 감염증의 감염력과 감염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적절한 의료 행위 및 환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1~7종으로 분류하였다.
6. 결핵의 예방 및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7. 고독사를 예방·관리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021년 4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8. 관절 경직을 피하기 위한 방법. 부종, 동통 따위를 일으키는 데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잘 조절하여야 하고, 상처의 감염을 막아야 하며,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부종을 감소하기 위해서 손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아야 한다.
9. 기생충 질환을 예방하고 감염자를 치료하여 기생충 질환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009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10. 나병 전염의 방지, 나병의 예방과 교육, 나환자의 치료와 복지를 위한 국가적 대책과 시행을 위해 ‘나병 예방에 관한 법률’ 대신으로 1953년에 제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