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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종이 위로 깊어지는 단단함. 오늘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채울 지식은 무엇인가요?

도죄

1. [명사]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죄.
2. [명사] 조선 시대에,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3. [명사]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남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4.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6.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의 산물을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7. 상습적으로 단순 강도죄·특수 강도죄·약취 강도죄·해상 강도죄를 범한 죄.
8.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범하는 죄.
9. 형법에서,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주택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합성어 (Gabungan Kata) 🔗 사형 🔗 유형 🔗 장 🔗 장형 🔗 태형 🔗 형벌
합성어 (Gabungan Kata) 사형, 유형, 장, 장형, 태형,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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