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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1. [명사]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2. [명사] 인과(因果) 따위를 의심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3.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예산 과목.
4. [명사] 옷은 해어져 꿰매고 신은 낡아 구멍이 뚫어졌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5. [명사] 주주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하여 주주 총회의 공동 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개의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6. [명사] 의결 기관이 회의를 열어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
7. 주주들이 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하기로 미리 약속하여 정해 놓은 계약.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면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한다.
8. 주주의 고유권인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일.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경우에 정족수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 총회의 결의를 가능하게 하고 주주의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9. 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본인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
10. 주주가 직접 주주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삼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 그러나 공공적 법인의 경우 특정인이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법인 자신만이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품사 Nomina
발음 [의결]
어원 疑結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