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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1. [명사]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함.
2. [명사] 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해자의 재산이나 물품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시로 맡겨 놓는 일.
3. [명사] 변제·담보·보관 등을 목적으로 금전·유가 증권 및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두는 관리인.
4. [명사] 법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임시로 맡겨 놓는 가해자의 돈.
5. [명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나 유가 증권.
6.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 원인이 있을 때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주는 일.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7. [명사]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공탁 절차를 규정한 법률.
8. 손해 보험의 하나.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 사건이 잘못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상품이다.
9. [명사]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
10. [명사] 공탁 사무를 행하는 국가 기관. 지방 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의 소재지에 둔다.

Gabungan Kata 🔗 위탁
Gabungan Kata 위탁
Kelas Kata Nomina
Pelafalan [공ː탁]
Etimologi 供託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