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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1. [명사]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 속한 물건. 도로, 항구 따위와 같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공공물과 관공서, 국공립 학교 따위와 같이 공공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公用物) 따위가 있다.
2. [명사] 신령이나 부처 앞에 바치는 물건.
3. [명사]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
4. [명사] 공간 재료.
5. [명사]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 전통 세제(稅制)인 조(租)·용(庸)·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16세기에 이이, 유성룡 등이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 경기 지역부터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6. [명사] 조선 시대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물 대신 할당된 대가. 각 관청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계를 통해 조달하고, 공물가로 거둬 들인 쌀, 무명, 돈 등으로 물품값을 지불하였다.
7. 공적인 물건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의 작용. 도로 경찰, 하천 경찰 따위가 있다.
8.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공공 사용과 관련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권. 일반인이 공물을 사용할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과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도로 통행의 금지나 제한 따위의 경찰권을 공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그 예이다.
9.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 주체의 권한.
10. 공물 관리권을 가지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공물은 행정 주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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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발음 [공물]
어원 公物 (한자)
유의어 공공^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