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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첩

1. [명사] 문서로 알림. 또는 그 문서.
2. [명사] 국제법에서, 국가의 일방적 의사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국가의 태도나 정책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는 데에 쓰며 국가 간의 합의를 포함할 때도 있다.
3. [명사] 행정법에서, 행정 관청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하의 기관이나 직원 또는 공공 단체 따위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일. 또는 그런 방식. 훈령의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다.
4. [명사] 통첩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5. [동사] 문서로 알리다.
6. [동사] 행정법에서, 행정 관청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하의 기관이나 직원 또는 공공 단체 따위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다. 훈령의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다.
7.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8. 최후통첩을 보낸 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건만 담고 해당 조건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를 명시하지 않은 최후통첩.
9. 행정 보조 기관이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하급 관청에 내리는 명령.
10. 정식 절차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일. 또는 그런 문서.

합성어 (Gabungan Kata) 🔗 최후-통첩 🔗 문서
합성어 (Gabungan Kata) 최후-통첩, 문서
품사 명사
발음 [통첩]
어원 通牒 (한자)
예문 통첩을 기다리다.
통첩을 보내다.
이 편지를 보고는 아주 단념해 주기를 바란다는 최후의 통첩을 띄웠다.
이와 같은 통첩을 받은 궁삼면 농민들은 잃었던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가워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