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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상

1. [명사] 얻음과 잃음.
2. [명사]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3. [명사] 소득의 원천이나 정도에 따른 측면.
4. [명사] 죄인을 숨긴 것이 용납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 대명률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조에 따르면, 동거친속·대공복 관계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남편의 형제·형제의 처, 노비·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범죄를 서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명사] 죄인을 숨긴 것이 용납되는 사람을 이르던 말. 대명률 친속상위용은(親屬相爲容隱) 조에 따르면, 동거친속·대공복 관계 이상의 친속과 외조부·외손·처의 부모·사위 또는 손부·남편의 형제·형제의 처, 노비·고공인이 가장을 위하여 범죄를 서로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6. 어음이나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도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받는 일.
7. 어음이나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도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하는 일.
8.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권리가 절차상의 흠 때문에 소멸되었거나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해당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전출주마의 평균 획득 상금에 대한 동일 종모마의 생산마 1두의 평균 획득 상금 비율.

dictionary_field_related_world 🔗 이해 🔗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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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Nomina
유의어 득실